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영주시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영주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공단에 지원하고,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장애인 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환경의 제약 없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조봉현 기자
63517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