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행 했다.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자치법규 제개정 일반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과 송무팀장 김광호 변호사의 국가행정,민사 소송 진행절차,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성칠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소송 및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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