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농가에서 보관 중인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2018년 농가 보관 폐농약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농촌 특성상 많이 발생되는 폐농약은 맹독성으로 인하여 농가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영양군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을 일제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수거 대상은 쓰고 남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으로 내용물이 없는 농약빈병(봉지)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밀폐용기 그대로 리별 마을회관에 수집하여 11월 30일까지 마을이장이 읍·면사무소에 운반하면 군에서 일괄 수집하여 처리한다.

오도창 영양군 군수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보관 중인 폐농약의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양군은 폐농약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약자,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하고,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하여 폐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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