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성적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으로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음란물게시, 음란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삭제를 사이트운영자에게 요청하지만 한번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은 아무리 삭제를 해도 다시 재 업로드 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8.13.~11.20.)을 계획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과 유통카르텔 수사,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이버의 공공성과 공개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행하는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행위야 말로 파렴치한 범죄이고 항상 책임성이 따르며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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