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4개 어린이집 폐쇄…과징금

원장 자격취소, 자격정지
점검대상 111개 어린이집 중 30개 행정처분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비리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26%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

일부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횡령하여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형사고발조치도 됐다. 포항시는 올들어 지역 내 1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결과 26%인 30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무자격 알바 교사를 채용하고 월급에서 일정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어린이집이 패쇄 조치됐다.

장성동 소재 J어린이집은 보조금 790만원을 부정수급해 원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과 과징금 3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오천읍 소재 H어린이집도 보조금 2370만원을 부정수급하여 어린이집이 폐지되고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현재 형사고발됐다. 지난해에도 2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원장의 자격취소됐다.

남구 인덕동 소재 A어린이집은 보조금 582만원을 횡령해 8월 23일 과징금을 부과받고 원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보조금 1066만원을 횡령하여 12월 20일에 어린이집이 패쇄됐다.

남구 송도동 H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어린이집 운영 정지 1개월,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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