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무허가 단속은 우리 일 아냐”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본지 보도 지난 19일자 4면 '북구청 공무원 농민에 갑질'관련>에 무허가 건물 신고를 받고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무허가 건축과 관련, 시가 아닌 소방서와 민간인이 이를 알게된 경우에도 시 건축과에 신고해 이를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같은 시 공무원이 이 같은 태도를 보여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과는 최근 포항시 북구 청계리 1066번지 일부 수로 부지(구거)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한 농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는 수로부지 인근에 별장을 가진 한 토지소유자가 해당 농민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해당 농민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수로부지 대문 설치 등 몇 가지 위반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구청 산업과 담당 공무원은 토지소유자 민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고 농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민은 산업과 담당 계장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업무를 태만했다며 직무유기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 담당 계장은 청계리 1066번지 구거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버젓이 지어 놓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무허가 단속은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을 하기도 바쁘다”며 회피해 민원처리를 놓고 부서 간 업무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공무원으로 은퇴한 한 어르신은 “일처리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은 타 부서에 업무협조나 이를 알려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을 방치하는 듯 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논란이 된 청계리 회학 저수지 구거 관리권에 대해서도 담당 계장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담당 계장 스스로가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에게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구거의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냐”는 본 기자의 질의에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 채 큰 소리를 쳤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청계리 회학 저수지 구거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것으로 관리권이 분할되지 않은 곳"이라며 "시 관리일수도 있다는 얘기지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산업과 담당 공무원은 청계리 1066번지 구거와 관련한 농민 행정처분에 앞서 관리권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명령 남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청 산업과 담당 계장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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