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치사율 1위 졸음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이상 연속 운행시 30분,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게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운행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졸음운전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순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까지 확대해 주 2회 이상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차내음주가무행위, 대열운행 등 행락철 사고위험행위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 집중 운영한다.
정상훈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112순찰차 등 경력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DMB 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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