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필지 농경지 학교용지로 지목변경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방치

공간정보 구축 등 관련법 위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포항시 관계자 “관련규정 위배 없도록 행정 조치하겠다”

포항공과대학교가 167만㎡에 달하는 캠퍼스를 논과 밭, 임야 등 지목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공대는 전체 캠퍼스가 477필지에 달하는 크고 작은 논, 밭, 임야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관련법상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단일 필지 등으로 정리해야 하지만 학교 개교 이후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수십 년 동안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포항공대가 방사광 가속기지구 내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학교 부지는 167만1661㎡에 건축 연면적은 59만561㎡에 달한다. 이번 증축으로 건축면적은 18만4853㎡로 늘어나고, 건축 연면적은 59만7787㎡로 증가하게 된다.

포항공대의 건축물은 본관을 비롯해 111개에 달하는 각종 학교시설물이 건축됐지만 사용 승인을 받고도 농경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농경지에 여러 건물이 등재돼 있는가 하면 한 건물에 여러 필지가 혼재하는 등 난잡하게 얽혀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1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67조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6개월 내에 변경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포항시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포항공대가 이처럼 학교건물을 건립해 사용승인을 받아놓고도 종합 건축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연장을 수십 차례 연장해와 이 같은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포항공대는 교사지구를 비롯해 복지, 기숙사, 체육, 교수숙소, 방사광가속기 등 모두 12개 지구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본관 등 교사지구의 경우 임야 14만5025㎡와 논 1만6379㎡에 연면적 22만3168㎡에 달하는 학교건물이 건립됐다. 국제관도 보전임지 22만316㎡에 건립됐으며 방사광 가속기 역시 준 보전임지 41만㎡에 건축돼 있다.

교수아파트, 학생식당, 공학실험동 등 나머지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모두 독자적인 토지 필지를 갖지 못하고 난잡하게 얽혀 있어 실태파악 조차할 수 없을 정도다.

포항시 건축관련 담당자는 “포항공대 관계자와 방사광 가속기 증축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경지 수백 필지가 복잡하게에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정리를 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별 건축물이 사용 승인될 때마다 지목변경을 했어야 했고 학교 측이 종합준공 이후 지목변경 절차를 밝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부터 적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지적관계 전문가들은 “사업 도중에 지목변경을 하게 될 경우 측량과 조사 등 변경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러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지목변경을 제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밭에 학교가 있게 되는 등의 업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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