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의 비리를 차단키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아파트 관리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업체간 덤핑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최저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덤핑수주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전키 위해 관리업체의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관리업체가 입찰가액을 무리하게 저가로 입찰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하자보수나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과 같은 용역사업자 선정을 받아 내거나 관리소장 등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부족한 수익을 보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업체나 소독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적발되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경비나 소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종합관리업체가 사업자 선정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관리, 경비, 소독, 청소 등 각 부문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2년 또는 3년 단위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에 있어서 한 사람의 한달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100만원이하의 수수료로 계약을 하는 사례가 전체의 3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원 계약 20건을 포함한 1만원 이하의 수수료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가 있었고, 아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업체가 0원으로 계약해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사업자 선정방식에도 2015년 300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에서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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