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지난 6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선거였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한 표”의 가치가 여실히 드러났던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의원선거는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면 누구나 눈여겨 볼 진풍경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가 “단 1표”의 차이로 당선과 낙선으로 갈리었고, 무효표 1표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청양군의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는 선거관리 업무의 고충과 일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고, 동시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는 새삼 유권자의 1표 가치가 무겁게 다가갔으리라 믿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엄정한 선거관리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후보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거주체들의 공명선거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는 비단 선거관리위원회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공명선거는 바로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이루어 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그리고 위법한 선거운동 행태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공명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거질서는 점차로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거질서와 유권자 의식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숙제가 있는 셈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은 다시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은 이제 조합의 미래가 걸린 조합장 선거에서 소위 “돈 선거”라는 추한 딱지가 붙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한 선거운동과 불법기부행위들에 대한 유권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거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은 모두 유권자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선거는 매번 우리 유권자의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유권자라는 권리와 의무의 이름을 되새기고, 표를 매수하거나 정해진 법과 규칙을 어기는 행태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권자의 용기는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이 선진화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