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불법포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오후 6시께 영덕군 축산방파제 북동방 약 39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250마리를 포획 중이던 연안통발어선 M호(9.77톤, 승선원 4명)를 적발 검거했다.

이 어선은 대게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다 부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가 승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활어창에 보관중인 대량의 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한 것이다.

불법 포획한 대게는 즉시 방류했으며,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 0일까지며, 암컷대게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동해어업단에서는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로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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