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적발 시 알콜농도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구미시청 5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취소 판정을 받아 논란이다.

A씨는 지난 2일 한 지역행사 참석 후 알콜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경찰에 계류 중이다.

구미시는 경찰통보가 오는 대로 조사 후 구미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구미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조치로 견책, 감봉 등 처벌규정으로 승진 시는 영향을 받지만 정년을 얼마 앞둔 A씨의 경우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간 무면허 상태로 출퇴근 시 어려움도 예상된다.

하지만 A씨의 음주로 오는 연말 구미시 청렴도 향상에 부단히 노력해온 구미시는 이번 사건이 청렴도 향상 평가 시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은 단순음주(1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인명 사상사고 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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