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사업추진

한수원, 태양광사업 기본계획수립도 없이 사업협약
공기업 이사회, 다른 기업 출자 등 심의, 의결토록 규정
한수원 “구체적 사업계획 지금부터 수립할 방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북 군산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졸속추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한수원은 지난 10월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은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정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공기업 이사회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과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 “이 사업에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하고 “지금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등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업 추진이 갑자기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또 “사업 사전심의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협약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필요 없었다”며 “사업이 구체화 될 경우 이사회 의결은 당연하게 진행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한수원 입장에서 정부의 국책사업 수행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투자를 먼저 발표하고 사후에 사업성 검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이같이 순서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자체가 20~25년의 짧은 수명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점과 특히 수상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 사업성 검토도 없이 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편승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한수원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추정되는 예산은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키로 하고 투자비는 투자자 모집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 이사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인재개발원 유휴토지 매각(안), 인천연료전지 발전사업 출자(안) 등 세밀한 사업부터 굵직한 사업까지 34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지역인사 K(58)씨는 “작은 사업까지도 이사회 의결을 받는 한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의심스럽다”며 “공기업이 정부의 눈치 보기에 사업 추진은 막대한 적자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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