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사무위탁 기본조례 발의 예정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한국당)은 경상북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위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개별조례의 내용이 있으나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무의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본조례 제정이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고 위탁사무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 및 2018년도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89억 3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일 의원은 발언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 5천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는 경상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외국인초청 세계이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와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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