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

병역거부자들은 본인 개인의 이념이나 신념에 의하여, 또는 종교적 양심과 신앙에 의하여 병역거부·집총거부·대체복무를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법조문들을 내세워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를 정당화한다. 이는 환상적 평화를 믿는 종교나 신념이니 이념이 낳는 병리증상이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행동과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잘된 양심과 잘못된 양심이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잘못된 양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이 옳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은 “생사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며,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허황된 궤변으로써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나라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모두 다 옳고 군입대자들의 양심은 모두 다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둘째는 필수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다.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적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필수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북한 공산정권의 야욕을 분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 운운하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또 병역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 격으로 오용하는 잘못된 양심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집총을 거부한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제 6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등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 격으로 오용하고 있다.
물론 종교인들이 상기 계명들을 믿고 순종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적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를 위협·공격할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은 전투장비들을 사용해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는 국가안보를 외면하는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인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있다. 국토방위·국가안보는 국력과 국군의 정신무장과 신체단련과 무기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 힘의 우월만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물리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국가안보를 외면하는 양심이 옳은 양심인가?

다섯째는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양심의 발로이다.
대체복무는 평등의 원리와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병역은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신성한 의무이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의 여부의 문제이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체복무제로써 이를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사교육, 집단 병영생활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더불어 절제·극기·협동심 안보관 등 우리의 일반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병영문화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게 되므로, 군 복무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위 양심과 신념괴 이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나, 반정부 활동을 하는 이념적 병역기피자들이다. 둘째는 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거나, 문신(文身)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잘못된 양심과 신념과 이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비정상적 신체 조작을 통한 병역기피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인 만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병역거부자들이나 병역기피자들의 동일 사건들에 대하여 형량의 불평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진한 법들은 개정·보완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며, 투철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국가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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