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이어 경북도 직원도 낮에는 딴전, 퇴근 후는 바쁜 척 초과근무수당 챙겨

낮에는 딴전, 퇴근 후는 바쁜 척 일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공무원들이 있어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초근수당은 9급부터 5급사무관(무보직)은 1인당 한 달 57시간까지 수령하지만 4급 서기관 이상은 제외된다.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의 인식 체크 창구는 실행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한 비밀로써 일부에 국한 되는 공직자들의 쌈짓돈 창구 역활을 해왔다.

초과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자들이 퇴근 시 일정장소에 설치된 정맥인식기를 통해 근무시간을 체크해 연장근무시간을 합산해 지급받으며, 잔여업무 종료 시간이 오후 8시 이전이면 수당이 미지급되고, 이후부터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돼 9급은 시간당 5200원, 5급은 8500원까지 지급받아 매월 4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다.

이처럼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5급 직원일 경우 급여외 35~ 37만원까지 받고 수당 시간도 9급부터 6급까지는 인당 한 달 57시간 기준 수당을 탈 수 있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으로 부당 초근수당을 챙겨 구미시와 경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말썽이 돼왔다.

하지만 이런 일이 경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성행해 왔지만 적발 시 처벌은 챙긴만큼 환수초치외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돼 강도 높은 처벌규정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도 당시 선주원남동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기 지급된 인당 463,860원을 회수했다.

당시 행정 8급 공무원 A씨등 6명은 이처럼 부당하게 받은 수당으로 영화관람과 개인의 생일 케익구입 등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은 구미시에 이어 경북도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 한 도청 직원은 2014년 48시간, 2015년 47시간, 2016년에는 51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 이처럼 초과근무 허위수당이 말썽이 나자 한 직원은 SNS 상에 ‘경북도청 직원 있니’라는 제목으로 밖에서 술 마시고와 초과근무 찍는 사무관과 저녁 식사 출장비와 계비로 식사하고 장부 달아놓는 공무원 등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자책했다.

이후 경북도는 불법 초과근무 수당 방지로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부착된 초과근무 인식기 2대를 당직실 앞 CCTV를 설치한 곳으로 옮겨 당직자가 CCTV를 통해 허위 초과 근무 수당을 적발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초과근무 부정수급은 오래 전부터 발생한 관행으로 보수가 적은 하급직 공무원의 경우 많이 발생하지만 직원들의 양심 호소 외는 시가 나서서 일일히 나서 체크할 방법은 없다며, 초근수당 적발 시 환수조치외는 현재 다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지문인식 체크기는 3곳으로 본관 한 곳과 별관에 각각 두 곳이 있으나 초근수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장치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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