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군 전역을 4개월여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지 48일 만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영결식에서 “온 몸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439명에 이른다. 하루 1명 이상이 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셈이다. 지난 8월에는 한 유명 배우의 남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5월에도 술 취한 2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한 3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듯 음주운전 사고는 일상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돼 버렸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가족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가 이토록 만연해 있는 사회다. 윤 씨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였을 한 달 보름 동안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음주 운전을 해 적발됐을 테고, 누군가는 운 좋게 단속을 피해 갔을 것이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인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모든 국민이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을 숨지게 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힐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만 법정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2154명 중 17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정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양형기준은 1~3년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감경요소가 고려되면 더 낮아진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평생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등 처벌이 무겁다. 하지만 한국은 2회까지 초범으로 처리하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감경요소에 포함해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고 있다.

이토록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의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엄하다. 미국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당사자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동승자나 술 제공자까지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 씨 아버지의 말처럼, 더 이상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절실한 민생법안에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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