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당분간 사업재개 불투명

조합 측, 시공사 부도 4개월 전부터 공사계약 해제 지속 요구 뒤늦게 알려져
시공사 “조합 측 환지설계 지연” 조합 측에 책임 떠넘겨
조합, “터무니없는 공사대금 청구” vs 시공사, “법적 하자 없다” 맞서
조합 “시공사 무리한 공사변경 요구가 원인” 대립
사업 재개위해 현 시공사 사업포기 필수
시공사, 기존 공사대금 보상 없이 사업포기 못해


포항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이 시공사와 조합 간 심각한 잡음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이 사업은 조합의 환지설계가 지연돼 자금조달이 어려워 졌다는 시공사 측 주장과 시공사의 사업변경 때문이라는 조합 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 A건설은 이번 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받지 않고는 공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텨 다른 시공사 선정에 나선 조합 측이 애를 먹고 있다.

A건설은 곡강지구조합이 공사계약 해지에 앞서 공사대금과 일부 조합원이 설계를 지연한데 따른 은행 이자 등 손실금 18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A건설이 작년 3월 이 사업에 참여해 헐값에 공사를 진행했다며 180억은 터무니없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일축했다.

조합 측은 공사 지연은 시공사가 원 설계안대로 하지 않고 시공사 자발적으로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을 해 빚어진 일이라며 환지 일정이 지연된 책임을 조합에 돌리는 건 당사자 간 위수탁 계약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사업 시공 A건설과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개발지구내 수로설계 변경 용역비와 사업비, 조합운영비 등을 청구했으나 A건설은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재개가 무기한 연기돼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내 물 빼기와 다짐공사, 옹벽공사를 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조합은 시공사에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곡강지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 A건설과의 위수탁 계약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 사업비용을 현금이 아닌 환지에 따른 체비지 지급을 원칙으로 시공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시공사가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시공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합 측은 환지 승인을 받지 않은 현 단계에서 시공사에 체비지 담보를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시공사의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애당초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한 자체가 문제다”며 “부실시공과 공사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현 시공사 A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건설은 조합 측의 해지 요구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조합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180억 원을 조합에 청구한 이유는 상세한 내용을 외부에 밝히길 꺼려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합산한 금액이라며 일부 조합원이 사업설계 변경안을 지연시킨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비용 청구에 대한 이유를 댔다.

이달 초 최종 부도를 맞은 A건설은 자사 자금난의 원인이 곡강지구개발사업의 환지 등이 지연되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 탓이 컷다며 우회적으로 조합을 부도가 난 원인으로 지목했다.

A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이 주장한 부실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데 따른 주장이다”며 “조합 측의 배상 없이는 공사포기서를 내놓지 않겠다”고 조합 측의 주장을 일갈했다.

포항 곡강지구개발사업은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 148-2번지 일원 26만5천여㎡ 에 진행 중이며, 대규모 아파트, 단독주택단지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은 463명으로 인근 한동대학교가 가장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