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의 운수종사자격취소 모호성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발의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강화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해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