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로 단축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체계적 운영 지침 마련…트라우마 극복 지원체계 강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템도 개선해 규모 6.0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긴급문자를 강제로 전송하고 지난 6월부터는 지진 시 행동요령도 포함해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까지 문자용량을 늘려 행동요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설물 내진 보강 강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58.3%까지 확보됐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기를 기존의 2045년에서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유·초·중등학교의 내진보강을 위해 4749억원을 지원했으며 2029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에도 올해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2만 3315개소 중 아직까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혜택도 늘린다. 우선 지난 10월부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주는 취득세(1회)와 재산세(5년)를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공제를 받는다.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증·개축 등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준다. 풍수해보험 중 지진보험료 및 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도 신축 시 30%, 기존 건물은 20% 감면받을 수 있다.
포항지진으로 이슈가 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4단계로 20년(2017~2036년)간 전국 단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시 이재민에게 혼란을 주었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도 개선한다. 주택 안전도 점검 후에 부착한 ‘사용제한’스티커 용어를 ‘사용 시 유의’로 변경하고 해당 건축물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결과에 표시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복구 지원 확대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피해 판정기준도 명확화 했다. 주요 구조부 50% 미만 파손, 미수리 시 주거 불가능 등 불명확한 주택소파 판정기준을 폭 2mm, 길이 2m 이상 벽체 균열, 출입문 개폐되지 않는 경우, 창문틀 떨어지거나 뒤틀린 경우, 지붕재 탈락으로 2㎡ 이상 재설치하는 경우 등 정략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지진 등 대규모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병원 등)와 협업, 재난 초기 심리 상담부터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지진 시 불거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적 등과 관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재난발생 초기·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월에는 단일면적 100만㎡내 주택 60억, 기반시설 20억 포함 총 피해금액 100억 이상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피해금액 기준도 고시됐다.
11월 14일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정비 및 공급,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전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수립되고 국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특례도 부여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지진피해 보상도 늘어난다.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돼 포항 등 시범지역에서 소상공인이 가입금액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피해 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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