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됐으나 시민단체들은 "온정주의적 선고에 다른 선거재판도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영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판부가 오늘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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