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람 북부소방서 예방홍보팀 소방교

늦가을의 향기를 머금은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산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을 다람쥐가 있다. 겨울잠을 자야하는 다람쥐는 가을 내내 땅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찾아다니며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다. 11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 작은 생명체처럼 우리네가 보다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월동준비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우선, 겨울철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평소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엔 '1(하나의 차량 또는 가정에) 1(한 대 이상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란 슬로건으로 대외적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초기 화재 탐지에 필요한 감지기와 화재 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 집집마다 소방차 1대를 대신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보는 것은 어떨까?

둘째, 일상 생활에서 쉽게 지나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인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에 대해선 다른 어떤 것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선이나 전열부 부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전기열선 피복의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난방기기 제품을 꽂아 두지는 않았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원들의 골든타임 내 현장활동을 위해선 소방자동차의 활동공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및 물건 적치, 진입방해, 노면 표지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생명선이나 다름없기에 나와 소중한 내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은 예년보다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겨울을 위해 지금도 가을 다람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뺨주머니에 열매를 담아 자신의 저장고로 나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깊은 단잠에 빠져들 테지만, 틈틈이 깨어나서 자신의 저장고의 먹이를 확인하기도 하고, 천적으로부터의 위험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 우리도 이 가을에 바쁘게 움직이는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안전을 준비하고, 틈틈이 위험을 돌아봐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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