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립학교, 특히 중, 고등학교는 학교 예산의 97% 정도를 나랏돈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잘 쓰였는지 교육당국이 감사를 하고 또 중징계를 요구해도 잘 따르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도 하지 않은 설립자 차남에게 20년간 급여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책임을 물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고, 징계 수위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한 사학재단에서는 친인척 교직원 채용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 며느리 인척 1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곳도 있었다. 사실상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학재단 사유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상당수 사학재단이 설립자와 이사장의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을 교장, 교감, 교사로 채용하거나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학재단은 산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교장을 맡고 있다. 재단 살림 관리도 대부분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내 94개 사학재단 가운에 6촌 이내 친인척을 교장이나 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재단은 33개이며 채용인원은 45명이다.

사무직은 42개 재단이 63명을 채용해 모두 108명의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친인척 교사 가운데는 모두 19명(교장 11명, 교감 8명)이 교장, 교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의 한 교육재단은 설립자의 아들이 교장을 맡는 등 설립자 자녀 2명을 교사로 채용하고, 설립자의 며느리 2명을 비롯해 친인척 10명을 행정사무 주요직책에 고용했다.

이 재단의 사무직 정원은 14명이지만 이 중 10명이 친인척이다. 설립자의 2명의 며느리, 조카, 외조카, 감사의 아들 등이 사무직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구미의 한 학원은 이사장은 설립자의 아들이며, 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다. 이사장의 또 다른 아들과 손자는 교사에 채용됐다. 설립자 며느리의 동생도 사무직 요직에 고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북 40개 학교에 58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사유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견제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교육당국은 현 사학재단이 교사 및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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