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름은 김혜경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트위트에 글을 올려 민심을 기울게 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란 이름의 트위트 장본인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의 부인이 맞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들 가운데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하거나 송치예정인 사건은 총 4건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사를 더욱 옥죄는 형국이 되었다.

경찰의 잇단 기소의견 송치로 이 지사가 궁지에 몰렸지만, 승부사인 그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전망하고 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기소의견 송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도 "제 아내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트위터 계정은 아무나 막 만들 수 있다. 그걸 왜 쓸데없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실제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까지 넣어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 하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 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해당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 명이 김 씨를 고발한 것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

만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 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경찰은 사실대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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