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9일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세계 제정된 날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처음 제정했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는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사회적 안전망 조성과 법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번호인 112 혹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여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하여 주변인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와 자체사례판단회의 혹은 사례전문위원회의를 진행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사례에 따라 고소·소발, 사건처리, 모니터링, 아동과의 분리,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와 같은 조치를 한다.

또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가 진행되는데, 피해아동의 경우 상담, 의료지원, 심리검사·치료 진행,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등을 지원한다.

아종학대 문제는 행정과 관련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문제의 원인은 개인, 가족, 사회 환경 전반에 이르러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투자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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