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재 울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대형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각종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방자동차를 애타게 기다리며 1초라도 빨리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길 바란다.

소방관들 또한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 현장처럼 주위의 차량들이 양보하지 않아,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화재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었다.

현재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의 우선통행권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재제 수단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께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면 다음과 같이 차량을 피양해 소방차의 출동에 협조를 부탁한다.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지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및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는 1차선 운행 일반자동차는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 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3차선으로 양보운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실천해준다면,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많은 도움을 주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화재 현장이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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