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및 목적사업 불이행·사업실적 부재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케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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