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읍,면의 공무원과 이장 등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민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누락 없이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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