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덕 경주소방서 황오119안전센터 소방교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불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2288만 2035대에 달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이 많아짐과 더불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주차난으로 인해 공동주택내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빠른 도착과 신속한 소방활동이 중요함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공동주택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설치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아파트 주차난 등의 이유로 설치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무관심했던 일이 비로소 나에게 발생했을 때 실감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왜 우리아파트는 소방차전용구역이 없는 것인가 조금만 더 빨리 진화가 되었더라면….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나만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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