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라돈측정기 26대를 구입해 환경보호과에 8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8대를 비치해 주민들에게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라돈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자는 환경보호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여가 가능한지 사전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대여 신청해 1박 2일간 자가 측정하면 된다.
측정방법은 창문과 방문을 닫고, 측정기를 건물 바닥으로부터 50cm이상, 문·창문·환기부로부터 150cm이상 지점에 측정기를 둬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치 148Bq/m³ 보다 높으면 알림이 울린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는 시간에 1시간 이상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라돈 수치가 높을 때에는 10분에 한번씩 환기를 해 공기를 외부와 소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주익 환경보호과장은 “라돈측정기 대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다른 시민들이 제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라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김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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