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사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출자금 및 사업실적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각종 인지세 면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농․어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커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정재의원은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그동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최악의 한파가 불어 닥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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