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 상반기 법률 서비스 실시

▲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이 구미 시민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증진으로 2019년 상반기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내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 2억2천만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국무총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대리 사건 수 1,300건 보다 많은 소송 사건이 발생했지만 구미지소가 없어 시민들은 김천출장소를 찾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백 의원의 노력으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구미시의 2017년 한 해 1만1천여 건의 사건을 다뤘으며 이는 2014년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