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병대전우회 경북도연합회 포항시지회가 신임 회장선거를 놓고 현 회장이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

일부 전우회 회원은 지난 3일 올해 있을 신임회장 선거에 대해 ‘피선거권 침해로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회원자격은 정관 제5조에 따라 포항시 거주 해병대 예비역 장병으로 전우회 명예를 훼손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해병대전우회장 선거 요강에는 최근 3년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포항해병대전우회와 관련된 봉사활동 횟수를 10회 미만인 자는 입후보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전우회는 모든 예비역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 한다”며 “현 회장이 후보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함은 타 후보의 입후보를 막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류호대 변호사는 “기존 정권상 후보자 자격 기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별도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정당한 절차와 위임 권한이 없이 제멋대로 추가해 공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극단적 본질적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 예비역 해병은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초 해병대 전우회인 포항해병대전우회의 명성에 먹칠하는 행위다”며 “전우회장은 덕망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가 돼야 함이 마땅한데 봉사활동 점수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건 현 회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한 비겁한 꼼수다”고 말했다.

포항해병대전우회 회장 임기는 2년으로 올 연말까지 신임회장을 선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임회장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장 선출을 놓고 재선을 위한 현 회장의 정관 변경 등 꼼수의혹이 불거져 예정된 선거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마감된 회장 입후보등록에는 상당수 후보가 등록을 포기한 사태가 발생했고, 현 회장만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김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소를 제기한 전우회 회원 측 법정대리인 간 서면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김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면으로 '봉사활동에 따른 입후보자격 제한' 정관변경 논란과 관련, 작년부터 봉사활동 제한 규정을 정관에 뒀다며 이는 전우회 회원들과의 약속이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그동안 포항과 함께 해왔으며, 해병대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매년 해병대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포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현역 해병대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

포항 해병대전우회는 합리적인 회장 선출을 통해 포항시민이나 현역 해병대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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