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함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큼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18.12월 현재 가입자는 2,185만 명이며 수급권자는 45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 또는 국번 없이 ‘1355’ 콜센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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