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學은,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 모니터링과‘학교장 통고제도’중점 활용으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바로 법원이 사건을 접수, 전문가 상담과 교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비행학생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영덕경찰서는 지역 내 '학교폭력제로화'를 목표로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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