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를 추진하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이하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면서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월22일 노사정위원회가 확대 기구 성격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1차 본회의 개최 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본격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나면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무력화됨으로써 노동 강도가 늘어 ‘과로사회’로 다시 복귀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비수기에 줄인 근로시간을 성수기에 쓰도록 해 무급으로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를 시키게 됨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을 다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특례업종이 충분한 검토 없이 폐지됐다며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방송업 등에 대한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등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지 말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도 경제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활용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업종 . 사업장별 특성 등의 차등 적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근무시간이 일정기간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로사 판단기준을 토대로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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