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9일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3)를 사기 등으로 구속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청도읍 밭 1,600㎡(약484평)가 평당 25만원이고, 매매대금이 1억2,000만원 가량 하는데 싼 가격에 나왔다 공동구매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송금 받아 도망한 피의자를 경북 칠곡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 대처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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