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제재목 등 42개 목재제품 단속·계도

▲ 제재목 목재제품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금년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재목, 성형목탄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총 42개 목재제품에 대해 단속·계도를 실시했다.

단속은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목재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년도 단속에서 수거된 목탄 등 12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시험 분석을 의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한창술소장은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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