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들이 받고 차량 뒤집어져

경북 포항시 소속 7급 공무원 50대 A씨가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래 운전한 혐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4)씨는 11일 오후 11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창신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과, 절도가 적발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의 만취 상태였으며,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일단 집에 돌려보내고 추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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