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시도 배분기준 검토 필요

김명호 경북도의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은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일단 환영하면서, 이 법안으로 인해 경상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을 우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6천억원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되게 된다.

이번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에 4%, 2020년에 6%씩 인상하여 21%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 있었다.

이번 재정분권 관련 법안통과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7조3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3,529억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원 순증액은 5조6,79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현행 시도간 배분기준(가중치 1:2:3)을 적용하면 경북도는 2019년에 2,360억원, 2020년에 3,550억원 등 모두 5,91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일선 시·군의 재정력은 더욱 약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즉 김명호 도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중치 1:2:3을 적용할 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道) 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상생발전기금이 내년도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중치 적용방식을 개선하거나 상생발전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가중치를 1:3:5로 개선하게 될 경우 경상북도의 지방소비세는 5,910억원에서 6,413억원으로 503억원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호 도의원은 “현 재정분권 방안이 환영할 만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활동 등을 통하여 시도간의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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