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승인의 건
이번 심의는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을 신청해 개인별 질환특성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의원 승인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대상자 91명 및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신청대상자 2명에 대하여 승인 결정을 했다.
김영만 군수는 “복 중에 건강복이 제일이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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