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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