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11,700건에 18억1천9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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