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면 축사 신축 갈등, 양측 양보로 해결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신축을 놓고 주민들과 건축주가 갈등을 빚었으나 상주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35세대 70여 명이 사는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는 이달 초 축사 분쟁에 휘말렸다. 마을 입구에 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악취 소음 대형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주민들은 “축사가 마을 입구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 5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주도 물러서지 않았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주는 이 마을에 있는 축사 인근 대지 6,000㎡에 건축면적 2,500㎡ 규모의 축사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22일 상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자 상주시가 나섰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관련 부서에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상주시와 화서면 직원들은 주민과 건축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건축주에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을, 주민에겐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건축 면적을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건축주가 쓴 설계비 등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건축주는 이들의 제안에 즉각 화답했다. 축사 신축 계획을 아예 접기로 한 것이다.

황천모 시장은 지난 11일 현장을 찾아 주민과 건축주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양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상주시는 축사 신축을 포기한 건축주에게 시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조규영 화서면장은 주민들과 축산 농가가 합의하는 자리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곤란한 것이 행정기관인데 주민과 건축주가 타협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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