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해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써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따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 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에 이어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도내 A 법인과 산하시설이 시설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해지하고 받은 9천900만원으로 법인 대표이사 소유 땅을 사들인 뒤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됐다.

이 법인과 시설은 또 이사회 의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시설 운영 수익금 2억6천여 만원으로 땅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운영 수익금 해외 연수비 사용, 시설 예산으로 법인 업무추진비·재산세·자동차세 집행, 시설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개인계좌 입금, 국비 기능보강사업 시설 방치 등도 적발했다. 또한 아동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가운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후원금 계좌로 입금해 시설에서 사용한 사례 39건을 찾아내 전액 아동 개인계좌로 돌려줬다.

위법·부당행위 유형은 전체 85건 가운데 회계 관련이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등이었다.

도는 시·군에 법인·시설 회계로 입금(12건 4억8천218만4천원), 보조금 환수(8건 6천993만7천원), 개인 환급(1건 496만3천원), 과태료(7건 2천100만원), 이사교체, 세무조사 의뢰, 개선명령 등 처분을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한 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자격미달 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가족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직원에 대한 기본인적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사회법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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