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만 3개월 이상에서 12세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제도이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4시간, 월 120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일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이며, 임시보육·놀이활동, 간단한 급식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만간 부문의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관리 등이 미흡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민간등록자격 중의 하나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보는 직업인만큼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범죄 이력 등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인 직장인들에게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수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공공영역에 준하는 인력 관리 기준을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 선발 시 정신질환자,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을 배제하고, 양성교육·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더구나 자격증 이수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가·자자체가 민간 베이비시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범죄전력 등을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와 민간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문화·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퇴근하기 힘든 기업문화와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비시터 관리기준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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