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을 설명하고 공명선거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NH농협은행의성군지부와 9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해 후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부행위제한 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위탁선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특집] 올 봄 대구경북 벚꽃 명소 '여기 어때' 포항 도시개발 주민공람 이전 측근 토지매수 … 공무원 관련 의혹 증폭 與, 대구동·군위갑 최은석·대구북갑 우재준 공천 삼성 코너 시볼드 개막전 출격 ... 류현진도 12년 만에 KBO리그 선발 "포항지진 2차 소송 늦어도 내년말 결론" '탁구게이트' 논란 등 최악 혼란 빠진 축구대표팀 태국전 앞두고 소집 2024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7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임주희 시의원 “살기 좋은 오천 만들겠다” 포항시, 정부의 이차전지단지 맞춤 지원 환영 [대경리더스아카데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세계 리드하려면 창의·도전정신을” 경북 등 일부 지역 '황사위기경보' 발령 ... 올 봄 최악 황사 찾아와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올해도 가동… 중소기업과 상생 실천 예천군, 저출생 극복 젊은 직원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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