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을 설명하고 공명선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NH농협은행의성군지부와 9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해 후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부행위제한 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위탁선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향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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