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을 설명하고 공명선거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NH농협은행의성군지부와 9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해 후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부행위제한 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위탁선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유통 공룡 ‘코스트코’ 포항 진출설… 지역 상인들 ‘술렁’ 포항 대단위 아파트 개발 정보유출 의혹… 비리 복마전 "올해 벚꽃 언제 볼 수 있나" ... 지역별 개화 시기 포항 형산파크골프장, 다시 시민 품으로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찬성” 포항 도시개발 주민공람 이전 측근 토지매수 … 공무원 관련 의혹 증폭 與, 대구동·군위갑 최은석·대구북갑 우재준 공천 유통 공룡 ‘코스트코’ 포항 진출설… 지역 상인들 ‘술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경북교육청, 늘봄선도학교 28곳 추가 선정 대구에 美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연구센터 조성 포항상의 차기회장 선출‘합의 추대’로 가나? 영주댐 유입 고농도 오염수 정화시설 착공 의대 증원 2000명 배분 발표 임박 ... 지역 거점국립대·미니의대 집중 배정 힘 빠진 與, 중앙선대위 발대식서 낮은 포복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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