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하고 내년 1월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강도범죄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이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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