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담 보험료의 8%~10% 가입

▲ 부석면 임곡리의 지난 10월 태풍으로 낙과된 사과밭
영주시는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작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摘果前)종합위험방식 상품을 오는 2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적과(나무보호 및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 위험 보장,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태풍·집중호우·우박·가을동상해)만 보장 과수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 발생 전인 12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그 동안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방식 상품으로 운영되어 태풍(강풍)과 우박은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는 특약으로 보장됐다. 이에 이상저온, 폭염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재해피해를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5%는 시도비 등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자부담 15% 중 지역농협에서 5~7%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실제 자부담은 8~10%만 납입하면 된다.

영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신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우박, 동상해가 발생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과수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적극 가입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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