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 자연환경보존 지구 22만㎡ 문화유산지구 변경

문화유산지구 템플스테이, 숙소 등 각종 불사시설 신축 가능
환경단체 난개발 환경훼손 우려

[조감도 참조]

포항 청하 보경사 군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보전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수십만㎡를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보경사 군립공원지구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가운데 19만2356㎡와 공원자연환경보존지구 2만8060㎡등 22만0416㎡를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키로 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는 사찰과 암자는 보경사를 비롯해 보현암, 문수암, 서운암. 청연암 등 일대다.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되면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라 사찰 경내와 반경 300m 내에 문화재보호시설, 템플스테이 숙소 등 불사(佛事)에 필요한 각종 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

군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위치한 사찰은 그동안 신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이에 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될 경우 사찰시설 건립과정에서 생태환경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에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경사군립공원은 전체 면적 851만㎡ 가운데 공원자연보존지구 432만㎡, 공원자연환경지구 381만㎡, 공원마을지구 36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유산보존지구 22만㎡가 새로 추가됐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 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군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규제가 지나쳤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건립을 막기 위해 불사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원문화유산지구란 국립, 도립, 군립공원 내 자연과 문화재(사찰·암자·비석 등)가 조화를 이룬 지역을 뜻한다.

정부는 2011년 4월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로만 나뉘던 국립공원에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해 포함시켰다.

한편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국내 20개 국립공원 내 총 17.98km²(약 543만8950평)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전체 국립공원(6580km²)의 0.3%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고시로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됐던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사찰 일대(610만 m², 약 184만5371평)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됐다.

주요 산별로 보면 △설악산 신흥사 51만96m², 백담사 57만4546m² △가야산 해인사 36만8330m² △지리산 법계사 4273m² △북한산 도선사 7만7398m², 망월사 15만5828m² △오대산 월정사 4만8055m²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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