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지구 이의신청 토지 경계 결정

포항시 북구청은 18일 흥해읍 북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자료’ 심의를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토지인 흥해읍 북송리 85-4번지 외 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점유현황으로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제 강점기 작성된 지적공부는 현지 점유현황과 불일치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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